반응형

2025년 지역별 주거급여 지급 기준 (임차가구)

 

임차가구는 가구원 수와 지역(1~4 급지)에 따라 월 최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광역시, 세종 등) 3급지 (도시지역) 4급지 (농어촌)
1인 310,000원 280,000원 250,000원 220,000원
2인 370,000원 340,000원 300,000원 260,000원
3인 430,000원 390,000원 350,000원 310,000원
4인 490,000원 440,000원 400,000원 360,000원

 

 

2025년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지원 기준

노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대해 수선비용을 구분해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주기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등 약 457만 원 3년 주기
중보수 지붕, 욕실, 부엌 등 구조개선 약 849만 원 5년 주기
대보수 기초, 지붕, 벽체 등 전체 개보수 약 1,241만 원 7년 주기

※ 참고: 금액은 기준단가이며, 주택 상태 및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